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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6 2014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00:25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엑스포상징탑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만세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0: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엑스포장 쪽에서 동우대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등의 과실로, 위 교차로 상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같은 방향 앞 1차로 상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 앞 펜더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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