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증제 4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6』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15: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파출소 옆 작업장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E 이 일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통발 작업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죽이고 감옥 간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 14: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파출소 옆 작업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14:00 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G’ 선 상에서 피해 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통발 연결용 쇠고리( 속칭 ‘ 요리 도리’) 가 달린 밧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10: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파출소 옆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통발을 잘못 꿰매 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통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15:00 경 전 남 영광군 H에 있는 선원 숙소 옆 창고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