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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단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20:25경 파주시 C에 있는 D 기도원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유리 및 조수석 앞, 뒷유리 등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망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석 앞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유리 파편이 위 승합차의 운전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H의 목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03:00경 파주시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5 승용차의 전면 유리 등을 깨뜨리고, 보닛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5,263,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노상을 서행하던 피해자 N 운전의 O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유리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N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후 위 N이 운전석에서 내리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위 N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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