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47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임관혁(기소), 김병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447,799원을 추징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 및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F 사업을 시행하는 ㈜G[변경 후 상호: ㈜ H, 이하 'H' 라고 한다]의 상임고문, 2010. 12.경부터 2013. 4.경까지 ㈜H의 사장, 2013. 5.경부터 2014. 8.경까지 ㈜H의 고문, 2014. 9.경부터 2016. 11. 18.까지 부시장급 대우를 받는 시장 경제특별보좌관(별정직 5급, 이하 '경제특보'라고 한다)으로 재작하였던 사람이다.
J은 F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K㈜[변경 후 상호: ㈜L, 이하 '(주)L'라고 한다]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H의 회장으로서 M 등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N주 및 특수관계 회사들인 ㈜O, P, Q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사람이다.
2. ㈜L 및 N㈜ 등 특수 관계회사 현황 ㈜L는 2007. 11. 2.경 R공사로부터 S 일대 약 65,000㎡ 부지에 호텔, 콘도 등을 설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F 개발사업'(이하 'H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H는 ㈜L의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8. 5. 30. 설립된 법인이다.
N㈜은 ㈜L의 대주주로서 31%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5. 12. 1.경 위 지분을 전부 ㈜T에 양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행주간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법인이다.
[범죄사실]
1. ㈜L와 ㈜U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L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부풀린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교부하고, J은 위 자금을 임의사용하기로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2. 18.경 V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와 ㈜U 사이의 실제 용역대금이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투자자 및 테넌트 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J은 2009. 2. 20. 및 2009. 3. 31.경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L의 자금을 ㈜U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7,700만 원씩 합계 1억 5,4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2009. 2. 20.부터 2009. 4. 3.까지 위와 같이 입금된 용역대금 중 3,000만 원은 (주)N에 송금하여 피고인의 (주)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교부하고, J은 5,000만 원 상당을 전 R공사 부사장에 대한 내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L의 자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I시장 선거캠프 활동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가. 피고인의 ㈜H 퇴사 당시의 상황
㈜H는 ㈜L와 자산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군인공제회 등 PF대출기관으로부터 자산관리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아 임직원의 임금 및 회사운영 경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2012. 12.경 군인공제회의 대출금을 소진하여 2013년부터는 임직원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H에서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2013. 5.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 6명(A, W, X, Y, Z, AA)은 H를 퇴사하고, 퇴직하지 않은 다른 고위 임원들은 급여를 50%로 삭감하며 임원들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도 모두 회수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도 ㈜H를 퇴사하면서 재직 당시 사용한 법인카드(AB)를 회사에 반납하였다. 한편, J은 피고인을 비롯한 퇴직 임원 6명에 대해서는 매월 2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의 시장 선거 준비를 위한 정책팀 및 전략팀 활동
피고인은 2013. 5.경 ㈜H를 퇴사하고, 그 무렵 AC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AD가 2014. 6. 4. 에 예정된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데 있어 각종 선거공약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팀을 구성하였고, 정책팀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매주 정책팀회합 및 전문가 초청 대담을 통해 선거공약의 초안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12.경 AD 국회의원의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할 핵심 참모진들과 함께 AD 국회의원의 시장 출마를 위한 핵심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선거캠프를 구성하고 선거준비활동에 추가로 충원할 인력을 인선하는 전략팀 회의를 거치는 등 AD 국회의원의 시장 선거를 위한 공약사항준비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고, 2014. 2.경 AD 국회의원이 시장 선거를 위한 출마선언을 한 이후에는 AD 시장 선거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다. J으로부터 교부받은 ㈜H 법인카드 사용 관련 정치자금 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V에 있는 ㈜H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AD 국회의원의 I시장 출마를 위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H 명의의 비씨카드 1장(AE, 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후, 전략팀 1차 회의일인 2013. 9. 12. AF에 있는 'A G'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정치자금법위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카드로 18,834,662원을 사용하고 J으로 하여금 매월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8,834,662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시장 경제특보재직 당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9. 5.부터 2016. 11. 18.까지 시장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 시장을 보좌하여 시의 각종 경제정책의 결정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조정, 시장 선거공약의 관리 및 실천 등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6. V에 있는 'AH'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H 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지원을 요망하는 J으로부터 향후 H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받은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뇌물수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카드로 29,613,137원을 사용하고 J으로 하여금 매월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시장 경제특보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J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증인 J,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AL, AM, AN, AO, AP, AQ, AR, AS, J, AT,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설립경위 및 주주협약서, 정관 등 주요내용 확인보고], 공동사업 추진계약서 [2007. 10. 1.] 1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서 [2007. 10. 26.] 1부, 주주협약서 [2008. 4.] 및 정관[2008. 4.] 각 1부
1. 수사보고[K주현 L}의 시행사업 자금원 및 자금집행 구조검토, 군인공제회 차입 금 집행현황, 군인공제회 차입금 계좌내역 및 지급절차, K[L]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K)에서 발주한 컨설팅 용역 검토], A 작성 진술서, N 관련회사 명세 1. 수사보고[㈜K와 ㈜Q 및 ㈜U 사이의 용역계약 허위성 확인], F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서 참조, K㈜ 설립 관련 주주협약서 참조, ㈜Q 계좌거래내역 참조, ㈜Q, ㈜O, ㈜N 자금거래내역 참조, 2012. 3. 20.자 M 진술서 참조 1. 수사보리피의자 A이 사용한 H 법인카드 내역 첨부], AU 법인카드 거래내역, AB 법인카드 거래내역, AE 법인카드 거래내역, AE 법인카드 거래내역 중 경제특보 재직 중 사용내역
1. 수사보고[경제특보추진성과 문서 첨부], 경제특별보좌관추진성과
1. 수사보고[경제특보참석 시장 공약분과별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첨부], 업무보고(시 장공약 분과별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시장공약 검토 회의록
1. 수사보고[A이 AD I시장을 통하여 J, AV과 국무총리 접견을 하도록 한 이메일 첨부], AW이 A에게 보낸 이메일, A이 AX에게 보낸 이메일
1. 수사보고[A이 시 정책보좌관 AX에게 보낸 인사원칙 이메일 첨부], A, AX 사이의 이메일
1. 수사보고[참석자명단(AY) 명단, 'AZ 택배 배송 내역 및 운송장 첨부], 2014년 9월 참석자(AY) 명단 출력물 1부, 2015년 2월 참석자(AY) 명단 출력물 1부, 2015년 9월 참석자(AY) 명단 출력물, 2016년 2월 참석자(AY) 명단 출력물, 'AZ 택배발송 내역 중 송하인이 A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 발췌본 1부, 해당 운송장 각 1부
1. 수사보고[2013년 9월 참석자(정) 명단 등 첨부], 2013년 9월 참석자(정) 명단 출력물 1매, 2014년 1월 참석자(정) 명단 출력물 1매, 2014년 9월 참석자(정) 출력물 1매, 2015년 2월 참석자(정) 출력물 1매, 2015년 9월 참석자(정) 출력물 1매, 2016년 2월 참석자 (정) 출력물 1매
1. 수사보고전 R공사 부사장(관리본부장) BA 내사사건 관련 BB 변호사 선임사실 확인보고, 서울중앙지검 2012 지정185호 사건 당시 제출자료, 부산지검 2008 특내사9호 결정문, BA 진술서 2부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J 공소장, AJ 공소장
1. 2009. 2. 18.자 K㈜와 U의 용역계약서, 2007. 11, 2. R공사의 F 개발사업자 선정심의위원 명단, BC의 2007. 10. 17.자 일기장, 시설물 단기사용계약서, ㈜BD 재직증 명원, 휴대폰 개설 위임장, 휴대폰개설 신청서, ㈜BD의 사업자등록증, ㈜BD의 외주계약명세서, 2011. 2. 7.자 설계용역계약 품의서 및 계약서, 2008. 9. 12.자 영수증, 2014. 1. 10.자 경제산업본부(투자유치과) 업무현황보고 중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건 부분
1. 기획관리실 배치도, '경제특보님 관심사업', '경제특보님 지시사항 검토보고', '경제특 보님 주요 조정사업 목록', 'A 작성의 관심사업 목록 문서', '지시시항', 시 도로계획과 "2017년도 세출예산편성 요구자료 제출"
1. 시정혁신본부 좌석배치도, 시장공약 분과별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2014. 1. 1시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2014 역점시책, R공사의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관광개발 부문 중 F
1. BE 배치도, 시 건축주택과 내부 공문 '아파트 공급관련 주요시책 보고' 및 첨부문서 「시 고시 BF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지정 고시'」 , H 아파트 청약안내
1. A의 연봉근로계약서, 퇴급급여 지급신청서, 퇴직급여 이전신청서
1. BG사거리 ~ BH육거리간 도로확장공사 관련사업비 증액 검토보고
1. 2008. 4. 1.자 N과 BI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의 연구용역계약서, ㈜L와 (사)BJ 사이의 위탁연구협약서, 2009. 7. 24.자 ㈜K와 ㈜BK 사이의 용역계약서, 관련부서(기 관) 협의사항, 2012. 4. 19.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적용지역 확대 건의, 법무부출입국 정책단장 방문계획, 부동산 투자이민제 일물제 관련 간담회 개최일정 알림 공문
1. N과 U 사이의 PM용역계약서, JBL 등기부등본, '2006. 12. 28. 및 2007. 11. 29.자 BM 소장의 이메일', G(주) 연봉근로계약서, ㈜BD에서 발주한 BN관련 외주용역 계약 명세, BO의 용역계약서, 2010. 7. 20.자 BP가 보낸 이메일, 2011. 2. 22.자 휴대폰 개통위임장, ㈜K와 BQ사이의 용역계약서, BC가 2011. 4. 26.에 BR에 보낸 F 개발사업 프로젝트 설계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통지문서, 2009. 8. 18.자 이메일 'BS 개발계획변경일정', '경제특보추진성과', 창업지원과 BT이 보낸 이메일, 퇴직금 정산내역, 2009. 2. 5.자 자문용역계약 관련 이메일, 2009. 2. 16.자 용역계약서 이메일
1. 2014년 시장선거 정책팀 운용방안, 회의록, BU이 A에게 보낸 이메일, AX 보좌관이 A에게 보낸 이메일, BV박사 정책안 이메일, 영역별 전략과 정책과제, AD의 비전과 정책팀 활동, 정책로드맵(경선까지)
1. 언론기사
1. 2009. 2. 5.자 AS이 A에게 보낸 자문용역계약 관련 이메일, 2009. 2. 16.자 용역계약서 이메일, ㈜Q와 A 사이의 2009. 3. 12.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H 임금지급현황, ㈜H 법인카드 사용내역
1. 2009. 5. 27. 및 2009. 5. 28. BW이 보낸 이메일, 2009. 11. 19. BW이 보낸 이메일, 2014. 8. 3.자 경제특보실 운용계획 이메일
1. 이메일 5부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204호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16/119호 판결문 1. 2009. 7. 에 작성한 ㈜K와 ㈜BD 사이의 약정서, 2010. 8. 5.자 약정서, 2014. 8. 3.자 경제특보실 운용계획 이메일
1. 2017고합104호 제6회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업무상횡령죄, 뇌물수수죄에 대한 형을 따로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횡령죄,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추징
가. 정치자금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추징액: 18,834,662원)
나. 뇌물수수죄: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29,613,137원)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3. 9. 12.부터 2014. 6. 4.까지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H의 사장에서 ㈜H의 고문으로 직위가 변경되면서 고문료 또는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고, ②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4. 9. 6.부터 2016. 3. 27.까지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H의 고문에서 퇴사하면서 법정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임원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2.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가, 관련법리
1)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 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치자금 법'이라고 한다)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같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 · 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 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1호).
2) 위 정치자금법 규정에서의 '정치활동'은 추상적 · 포괄적 개념이지만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의 적정한 공급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은 일반적 사전적 의미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 모두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그 활동을 위하여 적정한 자금을 공급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위 정의조항의 규율대상인 대전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제3조 제1호 사목)으로 표현이 바뀌었으나, 그 개정이유나 위 법의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의 해석에는 변동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개별 사례들은 '정당', '공직선거', '후원 회'와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로 대별된다. 이러한 구체적 예시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공통적 판단지침은 '정당', '선거', '후원회'와 관련한 사람 내지 단체로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당사자나 이와 직접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이다. 위 조항에서 예시되지 않은 자로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구체적 예시들에 준하여 '정당' '선거' 또는 '후원회' 중 어느 하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즉, '정치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도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간부나 최소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유급사무직원과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당의 당원 또는 후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거나, 선거 등에서 자원봉사나 무급사무직원으로 활동하는 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란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풀이된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L는 2008. 5. 14. H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비, 설계용역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군인공제회와 총 3,200억 원을 한 도로 하는 대출약정(2011. 12. 23. 3,450억 원으로 증액되었음)을 체결하고, 2008. 5. 30. ㈜L의 자산관리 등을 위하여 ㈜H를 설립하였다.
2) ㈜H는 대출기관인 군인공제회에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청구하여 군인공 제회로부터 위 대출금 중에서 위 비용을 지급받았는데, 2012년 말경에는 위 대출금이 모두 소진되어 ㈜H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3) 이에 ㈜H는 2013. 5.경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임원들에게 지급하였던 H의 법인카드를 회수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H의 사장인 피고인, ㈜H의 위원인 AA, W, X, Y, Z 등 6명은 2013. 4. 30.자로 퇴사 처리되었다가 2013. 5. 1.자로 ㈜H의 고문으로 재입사 처리 되면서 급여가 대폭 삭감되었다.
4) 한편 AC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AD는 2013. 5. 13. BX정당 사무총장직에서 사퇴 하였고, BY는 같은 날 위 사퇴소식과 함께 'AD 국회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에 I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갖고, 이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그 무렵 BZ, CA도 'AD 국회의원이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또한 BZ는 2013. 6. 29. 2014년 I시장 선거 출마예상자로서 AD와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경 AJ의 추천으로 AD의 시장 선거출마준비를 위하여 구성된 정책팀에 합류하였고, 당시 위 정책팀에는 피고인 이외에 AJ, AX이 있었는데, AJ은 2000년부터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으로 AD의 BS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AD의 선거운동을 주도하였던 사람이며, AX은 AD의 보좌관이다.
6) 피고인은 2014년 I시장선거 정책팀 운용방안」(수사기록 제2520, 2521쪽)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는 ① 목표, ② 다원적인 접근, ③ 일정표, ④ 정책팀 회합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의 주요내용으로는 1) 향후 20년 이후 이 글러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젼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준비된 시장으로서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킨다, ② 지역현안 UPDATE, 정책팀의 구성과 체계적인 공약개발, 선거체제에의 돌입, ③ 2013. 4.부터 2014. 6.까지 정책팀 구성, 토론아젠다선정, 민생투어, 전문가토론, 정책팀활동, 그랜드비젼 완성, 세부정책도출, 공약집, 정책홍보, TV토론준비에 관한 일정, ④ 정책팀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당사에서 회합, 매2주 전문가초정 대담(정책팀 간사배석), 매월 1회 정책팀과 대담, 매2주 민생투어(정책팀 간사, 전문가 대동) 등이 있다. 한편 위 정책팀 간사는 피고인을 의미한다.
7)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BU로부터 정책팀 회의의 브리핑 내용, 회의록을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피고인은 김찰에서 "위 브리핑 내용, 회의록을 선거공약과 정책 집필에 참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8) 2013. 9.경 AD의 시장 선거를 위한 전략팀이 구성되었고, AX은 2013. 9. 11. 피고인, AJ, CB에게 '내일 오후 4시에 개의될 회의에서 나눌 안건입니다. 내일 뵙겠습 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위 파일에는 「전략팀 제1 차 회의 안건(2013. 9. 12.)』이라는 제목 하에 'control tower 구성의 건, 공약 정리의 건, 2013년 하반기 대응전략 및 road map 작성의 건, 상대후보 대응방안마련의 건, 언론사 대응 방안의 건, 책자 발간의 건'이라는 내용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19) AX은 2013. 9. 16. 피고인, AJ, CB에게 '전략팀 제1차 회의 결과보고서 및 이에 대한 의원님 (AD)의 검토사항을 보내드립니다. 의원님(AD)의 검토에 따른 각자 역할을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CC 시의원의 전략팀 합류요청은 AJ 또는 피고인이 적절히 대응해주셨으면 합니다. 24일 전략팀 제2차 회의 안건은 9월 21일까지 각자 제출해주시면 제가 취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위 파일에는 「전략팀 제1차 회의 보고(2013년 9월 12일) 및 「전략팀 제1차 회의 보고에 따른 의원님 확인사항(2013년 9월 13일)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제장되어 있었다.
위 「전략팀 제1차 회의 보고(2013년 9월 12일)」의 'IV. 공약정리의 건' 항목에는 '피고인 주관으로 공약 정리, 9월 30일까지 1차 정리완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VI. control tower 구성의 건' 항목에는 'Cotrol Tower는 Two-Track으로 구성, 선거대책본 부장의 기능, 전략팀장의 기능'과 '선거 Camp 구성의 건, 실무인력 충원, 사무소 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전략팀 제1차 회의 보고에 따른 의원님 확인사항(2013년 9월 13일)은 전략팀 제1차 회의결과를 AD에게 보고하고 AD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IV. 공약 정리의 건' 항목에는 '9월 30일까지 1차 정리를 완료하되, 다음 두 가지를 특별히 요청함. 첫째 CD 건설방안, 둘째 CE 출발지로서의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VI. control tower 구성의 건' 항목에는 '선거 Camp 구성의 건, 실무 인력을 충원하고 사무소 개설에 동의함. 다만 사무실 소재지는 BS로 할 것을 지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회의록_1T016 BY UPDA.PDF' 파일에는 2013. 6.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정책팀의 활동, 전략회의, 홍보회의, 상대후보의 동향, 기자들에게 기사자료 공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3. 11. 21. BV으로부터 공약초안을 이메일로 전송받고 자체적으로 공약을 계속해서 보완하였으며,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2014. 1. 20.자 「영역별 전략과 정책 관계(79개 아젠다. 185개 전략과제 도출)」, 2014. 1. 28.자 「AD의 비전과 정책팀의 활동」, 2014. 1. 29.자 「정책로드맵(경선까지)」 등 시장 선거와 관련된 문서들이 확인되었다.
12) 피고인은 2014. 2.경 AD I시장 선거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AD는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었다.다. 판단
1)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정치자금법의 규정 및 관련 법리,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0 AD는 2014. 6. 2. I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시장으로 당선되었는바, 이 사건 당시 AD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5.경 AJ의 추전으로 AD의 시장 선거준비를 위한 정책팀에 합류하여 정책팀의 운영, 전략팀회의 참석, 선거공약 및 정책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일인 2014. 6. 4.까지 시장 선거에서 AD의 당선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였고, 2013. 9. 12. 전략팀 제1회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행기간은 전략팀 제1회 회의일인 2013. 9. 12.부터 시장 선거일인 2014. 6. 4.까지인 점, ④ AD가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피고인은 시장 경제특보로 임명되어 AD 시장의 선거공약과 관련된 88개의 사업에 관한 공약자문평가단 회의에 참석하여 선거공약의 실천과 이행 등을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9. 12.부터 2014. 6. 4.까지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한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2)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H의 상임고문,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법인카드(AU 또는 AB, 이하 '기존 법인카드'라 한다)를 사용하다가, 2013. 5.경 ㈜H의 사장에서 ㈜H의 고문으로 직위가 변경되면서 기존 법인카드를 반납하였고, 2013. 5. 중
순경 J으로부터 주 명의의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H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3. 5.경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임원들의 법인카드를 회수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직위가 변경되면서 급여가 삭감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기존 법인카 드도 반납한 상황이었던 점, ②㈜H의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AI이 이 법정에서 "2013. 5.경 이후 H의 대부분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H의 위원에서 ㈜H의 고문으로 직위가 변경된 Y, AA, W, X, Z(이하 'Y 등'이라고 한다)도 구조조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반납하였고, 이후 위 ㈜H의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Y 등에게는 ㈜H의 법인카드가 새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J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법인카드를 회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새로 교부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AI은 검찰에 ㈜H의 임금지급현황, ㈜H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데, ㈜H의 임금지급현황에는 2013. 5.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고문료 월 2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카드사용내역에는 이 사건 법인카드의 실제사용자로 '회 장', 즉 J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라) 한편 H의 카드사용내역 중 피고인이 사용하다가 H에 반납한 기존 법인카드는 실제사용자가 'A 사장' 또는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법인카드와는 다르고, AI이 이 법정에서 '회장'이라고 기재된 것은 J이 확실히 가져간 법인카드이고, '(회장)'이라고 기재된 것은 J이 가져간 것인데 누구에게 줬는지 몰라서 이와 같이 표시한 것이며, 실제사용자가 '회장'이라고 기재된 법인카드는 회장님이 가져갔으니 회장님이 다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회계팀에서는 이 사건 법인카드의 실제사용자를 피고인이 아닌 J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J은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2013. 5.경 자금난으로 H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고위임원들의 임금을 50% 삭감하고, 임원들에게 지급한 법인카드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 Y 등은 퇴사하였다. 2013. 5.경 이후 피고인, Y 등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임원들이 퇴사하면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주고, 한 번씩 일을 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퇴사한 이유는 AD 국회의원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그 선거캠프에 들어간다고 했고, 제가 기자들과 밥이나 먹으라고 하면서 카드를 사용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피고인이 2013. 5.경 퇴사할 당시 AD 국회의원의 선거캠프에 간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에게 AD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식사나 하라고 하면서 법인카드를 교체해 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D 국회의원의 I시장 출마준비를 위한 선거캠프에 간다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였고 선거캠프에 간다고 해서 아마 고문직으로 바꾸어 주면서 카드를 바꿔준 것 같다. 피고인에게 선거캠프에서 가니까 이러 저리 밥 살 일이 많을 것인데, 쓰라고 하면서 법인카드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AD 국회의원의 선거캠프에 간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며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또한 J은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04호로 본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본 건의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H의 고문으로서 활동한 정당한 대가로서 고문료 월 200만 원 및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것이고, 특히 이 사건 법인카드는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중요성, 삭감된 급여의 보전적 성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일 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의 사장에서 고문으로 직위가 변경된 이후에도 CF, CG 등과 사이에 여러 차례 교섭을 하는 등 H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인이 2014. 8.경 H의 고문에서 퇴직하여 고문료를 더 이상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H에 이 사건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부터 2016. 3.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사용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임원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제3. 다. 4) 가)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원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담당업무가 중요하여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미 사용하던 기존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굳이 기존 법인카드를 반납하면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새로 교부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H의 사장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고문으로 직위가 변경되면서 I에 가서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기존 법인카드를 에서 사용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법인카드를 I뿐만 아니라 서울, 성남시 등 I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사장에서 고문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고문료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AA는 위원에서 고문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고문료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급여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고문료를 AA와 같이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다 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AD의 시장 선거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인카드는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 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관련법리
1)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9. 5. I시장 경제특보로 임용되었다. I시장 경제특보는 AD I시장 이 취임한 이후 신설된 직위로, I시장에 직속되어 시장을 보좌하면서 시의 경제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고, 확대간부회의, 정책회의 등 시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I시 경제정책에 대하여 자문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2) 피고인은 시장 경제특보로서 AD I시장의 선거공약과 관련된 88개의 사업에 관한 공약자문평가단회의에 참석하여 선거공약의 실천과 이행에 관한 실국별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으며, 시의 경제관련 각종 예산안의 조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3) 한편 H 사업은 시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시가 2014. 1.경 시의회에 보고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H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4) H는 2012. 4.경 시에 H 사업 중 레지던스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제1)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시는 2013. 4. 19. 법무부에 H 사업 중 호텔 부분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후 법무부의 현장방문 등을 거쳐 H 사업은 2013. 5. 16,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6. 4. 8. 법무부와 시의 간담회 등을 거쳐, 2016. 5. 31.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간이 연장되고 투자금액도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액되었다.
5) I시장은 2015. 7. 29. 지역거주자 주택우선공급제도인 '주택의 우선공급대상지 정'을 고시하면서 H 사업장이 위치한 BS관광특구를 적용지역에서 제외하였고, 2015.10.경 H 사업 중 아파트 882 세대에 대한 분양이 실시되었으며, 2016. 7.경에는 레지던스 분양이 실시되었다.
6) [시는 2011. 3. 24. ㈜L의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H 사업장 인근도로를 시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2016. 8. 8. H 사업장 인근도로 확장 사업비를 114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30억 원 증액하였다.다. 판단(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앞서 본 관련법리,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뇌물수수)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시장 경제특보와 H 사업 사이의 일반적인 직무관련성
앞서 본 바와 같은 H 사업과 I시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L,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H 사업을 추진하는 자로서, 시장을 보좌하며 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특보의 직무에 관한 대상자로 볼 수 있다.
2) J의 진술의 신빙성J은 아래와 같이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진술하였다.
가) J은 2017. 1. 4.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Y 등은 2013. 5.경 퇴사하였고, 2013, 5.경 이후 피고인, Y 등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임원들이 퇴사하면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주고, 한 번씩 일을 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특보는 H 사업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다. 피고인이 경제특보를 하려면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리저리 돈을 쓰는 일도 많을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계속 쓰라고 했다. 피고인이 경제특보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을 H에서 대납하였다. 2016년 피고인에게 H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이민제 기간이 연장되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말하였다. 2016. 3.경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H 내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이 사건 법인카드를 회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J은 2017. 1. 5.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2014. 7.경 피고인에게 임원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법인카드로 사용하라고 말한 적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검찰 내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법인카드를 A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다) J은 2017. 1. 8. 검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이 경제특보로 가기 때문에 고문료를 그만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법인카드는 기자들도 만나고 해야 하니까 계속 사용하라고 했다. 임원퇴직금은 임원이 퇴직하면 매달 200만 원씩 고문료를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에게 임원퇴직금을 달라고 하였다면 2013. 5.경 퇴사하면서 고문료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아는 변호사로부터 2016. 3. H 사건을 부산지검에서 할 것인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할 것인지 서로 조율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검 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2013. 5.경 H의 사장을 하고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고문료와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시장 경제특보가된 이후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돌려받은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은 맞는데 어떻게 돌려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맞으나 당시 기억이 없어 상황을 보고 아마 진술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J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자신 없는 태도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① J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맞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J은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 104호로 본 건의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되어 위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본 건의 뇌물공여죄 등에 관하여 자백하였는데, 위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은 J의 위 검찰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J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기 위해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법정진술은 검찰진술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J의 위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I시장 경제특보는 부시장급 대우를 받는 별정직 5급의 고위공무원으로 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고 H 사업을 추진하는 J을 그 직무의 대상자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I시장 경제특보의 위상 내지 권한과 당시 J의 이해관계에 더하여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H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의 고문직에서 퇴사하여 시장 경제특보로 임명되었음에도 J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시장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9,613,137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4) 피고인의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H의 고문에서 퇴사하면서 임원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직무관련성 또는 뇌물수수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경부터 2013. 5.경까지 ㈜H의 상임고문, 사장으로 근무한 사실, 2013. 5.경 ㈜H의 고문으로 직위가 변경된 이후에도 CF, CG 등과 사이에 여러 차례 교섭을 하는 등 H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4. 30. ㈜H의 사장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28,511,550원을, 2014. 8. 31. ㈜H의 고문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2,673,970원을 각 지급받은 점(수사기록 제2256, 2257쪽). ② H의 정관, 임원퇴직금규정, 취업규칙에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외에 임원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3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2013. 5.경부터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반환한 2016. 3.경까지 H의 회계팀은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자를 피고인이 아닌 J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J은 검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임원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법인카드로 사용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임원퇴직금을 달라고 하였다면 2013. 5.경 퇴사하면서 고문료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라고 진술한 점, ⑤ J 위 진술 및 H에서 근무하였던 AK의 진술에 의하면, 주H에서 급여 또는 고문료의 형태로 퇴직한 임원들에게 임원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카드 사용의 형태로 임원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AK은 이 법정에서 '법인카드 사용의 형태로 임원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고,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H에서 사장 등의 직위로 상당기간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임원퇴직위로금의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성질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금액 전부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카드를 J에게 반납한 경위에 대하여 'J이 이 사건 법인카드로 총 3,000만 원 ~ 4,000만 원을 사용하라고 하여 2016.3.경까지 월 200만 원씩 사용하였고, 그 무렵 ㈜H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반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2014. 9. 5.부터 2016. 3. 27.까지 이 사건 법인카드의 월별 사용내역은 최소 380,900원에서 최대 4,115,550원으로 일정하지 않은 점, ② 군인공제회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 L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다가 2014. 9. 3. 취하는 등 피고인이 2014. 9. 5.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H 또는 ㈜L의 자금사정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반납할 때 ㈜H 또는 주의 자금사정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반납하기 전인 2015. 10.경 H 사업 중 아파트 882세대에 대한 분양이 실시되었던 점, ④ J은 검찰에서 "아는 변호사로부터 2016. 3. H 사건을 부산지검에서 할 것인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할 것인지 서로 조율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뇌물수수죄: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29,613,137원 이상 74,032,842원 이하
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뇌물수수죄 제1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득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6월
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0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U와 피해자 ㈜L 사이의 용역대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부풀려 1억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주)L의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H의 법인카드를 받아 약 9개월 동안 합계 18,834,662원을 사용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③ 이 사건 뇌물수수범행은 피고인이 부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위공무원으로 시장의 보좌하여 시의 각종 경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위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J으로부터 H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약 1년 6개월 동안 합계 29,613,137원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대부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재판장판사심현욱
판사박정진
판사이유진
주석
1)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국내 부동산을 일정액 이상 사는 외국인에게 국내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
류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