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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노132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항의 2,900만 원은 피고인이 Q로부터 AD 정책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 사무실의 임차보증금(1,500만 원)과 운영자금(1,400만 원)으로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받은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돈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629,000,000원,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가) 정치자금 (1)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호에서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면서 제45조 제1항에서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예시 부분을 제외하면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재산적 이익 일체(이하 편의상 ’금품’이라고만 한다)‘로 정의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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