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뇌물을 수수할 당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공2009하, 1499)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 내에 그 카드 사용으로 인한 금품 수수의 명목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피고인에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이 사건 신용카드의 교부 경위, 공소외 1의 ○○○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의 내용, 수수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수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부를 알선수뢰의 대가로 본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알선수뢰액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2007. 1. 10.경부터 2007. 12. 19.경까지 안국포럼에 관여하고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메시지팀장을 맡고 있던 동안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① ○○○조선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한도 책정 문제, ② ○○○조선의 군산조선소 신설 부지 확보 문제, ③ ○○○조선의 통영조선소 증설 문제, ④ 조선업계 구조조정 및 조선사 인수합병 문제, ⑤ 공소외 1이나 ○○○그룹에 대한 정부의 각종 조사나 단속 문제, ⑥ ○○○그룹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 문제, ⑦ 한국정책방송원(K-TV) 아나운서에 대한 공소외 1의 개인적 청탁 문제(이하 ‘이 사건 현안들’이라고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인 피고인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알선뇌물수수로 인한 위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이 정부조직법상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점, 이 사건 현안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인 피고인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들로서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한국정책방송원장 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정부조직법상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이어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사무 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도 장관을 보좌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차관회의에서 심의한 사안은 조선업계 전체에 일반적·추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안 등에 관한 것으로 특정의 개별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뇌물수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2007. 12. 20.부터 2008. 1. 9.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뿐이고 피고인이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