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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구단207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6. 6. 2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0. 2. 15.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2000. 2. 2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 3. 00:1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하구언다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2015. 2. 1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와 함께 이와 관련이 없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최종 음주 후 35분 내지 40분 사이에 원고가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치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오차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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