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4. 8. 3.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는 운전석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아 여자친구인 C을 원고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로 C의 운전을 코치하였고, C이 대부분의 운전행위를 하였다. 원고가 직접 차량 운전대를 조작하여 운전을 한 것은 D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택시와 교행하게 되어 약 3m 정도를 후진하였을 때 잠깐 뿐인데, 당시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원고는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과 노부모님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1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