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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구합6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2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5. 4.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8. 5. 1.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1999. 2. 20.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02. 9. 25. 제1종 특수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신장리에 있는 대림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사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3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4. 6. 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인데,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또는 취소하여야 할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서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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