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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구단6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23.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1990. 8. 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1. 1. 14.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1994. 7. 8.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6.경 등록되지 않은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보트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원고 소유의 B BMW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연결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남양주 IC부터 이천시 마장면 소재 마장휴게소까지 약 40km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원고가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2종 소형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을 이용하여 무등록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행위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인 점, 현재 트레일러 및 중장비 운송업을 하고 있어 관련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병든 노모를 봉양할 수 없고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여 온 점,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특별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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