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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나323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직권판단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9. 15. 서울보증보험에 채무불이행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청구금액 10,000,000원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 부분을 본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무는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부담하는 채무인데, 원고의 민원제기로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오히려 반소로써 원고에게 직접 환수수수료 18,818,87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소 부분의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원고가 피고에게 환수수수료를 부담하는지, 나아가 그에 따른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보험금의 지급 이후 원고가 구상채무를 부담하는지가 장차 가려지게 될 것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상금채무부존재확인을 별도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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