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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합50293
감사비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 자격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에게는 정관상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 임원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법률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원인 C, D, E에게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근거로서 피고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각 조합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조합장 선거기간 중에 있었다

거나 선거기간이 임박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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