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에도 원고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A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계약상 구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A으로부터 구상금의 지급을 요청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3자인 피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등).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28. 피고와 포스코(포항) LNG 복합 SCR 공급사업 기자재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6. 7. 공사를 완료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가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13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A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고 있어 본인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