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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19나77095
손해배상(국)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변경된 2016. 12. 30.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계약이행보증금...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자.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란에 을 제22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피고는 2017. 12. 4. 원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타절준공검사에 따른 정산대금 15,526,29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권 행사 및 가압류 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위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원고는 간접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이 부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보증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제조합이고, 원고가 구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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