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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4.05 2016가단54164
채권, 채무관계 이전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천시 장호원농업협동조합, 율면농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양곡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1. 12.경 피고를 설립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양곡사업을 모두 이전하면서 피고 설립 전 발생한 샤인농산과의 외상매출금 채권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샤인농산으로부터 발생한 미수금을 회계처리하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 피고의 설립 전 발생한 샤인농산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도 모두 이전하였다는 확인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샤인농산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부는 샤인농산에 대한 미변제채권을 부실처리해야 할 회계처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및 손실보전처리, 잉여금 배당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샤인농산에 대한 채권이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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