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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8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00:08 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천곡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덕 곡 길 18에 있는 지하 주차장까지 약 22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 1 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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