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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저녁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양시 사 동로 73에 있는 가보자 맛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대림 보니 따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6:15 경 광양시 사 동로 73에 있는 가보자 맛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구마 9길 11에 있는 주공 2차 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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