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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0 2016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01 이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5. 10. 31. 00:23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 팔칠 퍼센트 (0.087%) 의 주취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경안 장례식 장 앞에서 같은 시 경 충대로 1491 ‘ 현대 특장’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2. 또 한 “ 가” 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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