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3. 19:45 경 경기 가평군 운 악 청계로 253 신 상 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D 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 분간 4회에 걸쳐 도합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운 전함에 있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건 외 F 명의의 오토바이를 경기 가평군 조종 면 상판 리 소재 팔팔 유원지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장소까지 약 600 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관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