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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0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02:30 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 하다 단속되자 무면허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음주 측정한 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친구의 이름인 “D ”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이를 부평 경찰서 E 계 소속인 경찰관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경위 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 르 렀 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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