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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2:27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코스모스 호텔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 송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밖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03 년 음주 운전, 2012년 음주 측정거부, 2015년 무면허 운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 사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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