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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441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985.53㎡ 7층 고시원의 실 건축주로서,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10. 2. 10.경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1. 2.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위 건축물을 고시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후 위 건축물 고시원 각 객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룸 형태의 일반 주거시설로 용도로 변경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가항과 같이 연면적 985.53㎡ 건물을 성명불상자가 알선한 장수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으로 수원시 영통구청청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은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0. 5. 18.경 위 고시원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행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건축물외부사진, 건축물외부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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