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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308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5층, 연면적 542.6㎡]의 건축주이다.

위 건축물은 2011. 5. 24.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11. 23. 고시원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은 물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승인 후 그 무렵 위 건축물 5층 공동취사실을 방실로 변경하고, 총 21개 방실 중 13개 방실(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4호, 305호, 401호, 403호, 404호, 405호, 501호, 502호)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일반 주거시설(원룸)로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임대영업을 영위하는 등 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5층, 연면적 544.49㎡] 건축주이다.

위 건축물은 2011. 5. 24.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11.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은 물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승인 후 그 무렵 위 건축물 5층의 공동취사실을 방실로 변경하고, 총 21개 방실 중 16개 방실(101호, 102호, 201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401호, 404호, 405호, 501호, 503호)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일반 주거시설(원룸)로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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