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일반공업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총 8층, 연면적 994.48㎡)의 건축주이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10. 12. 24.경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1. 25.경 고시원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1. 11. 25. 무렵 위 건축물 고시원 각 객실(총 39호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일반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받은 (주)D의 건설업 등록증을 이용하여 수원시 영통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스스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수원시 영통구 C 고시원(연면적 994.48㎡)을 시공하여 2011. 11.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495㎡을 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대장
1.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