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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4111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을,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3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억 8,000만 원(= 3억 원 - 1억 4,000만 원 2,000만 원)의 나머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을 수료한 후 피고가 위 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직한 ‘D’에 가입하였다.

3억 원의 송금 및 일부 반환 원고는 피고의 청주지방법원 E 등 임의경매사건 물건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 28. 2억 원, 2013. 3. 21.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억 원의 반환요구를 받고 2013. 9. 6. 1억 원, 2013. 9. 9. 및 2013. 9. 10. 2,000만 원씩 합계 1억 4,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2,000만 원의 차용증 작성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3. 10. 말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3억 원 송금의 성질 및 반환의무의 존부(쟁점 1) 차용증상 2,000만 원의 변제의무의 존부(쟁점 2) 판단 쟁점 1(3억 원 송금의 성질 및 반환의무의 존부) 원고의 주장 3억 원의 송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송금은 투자의 성격이다.

원고는 투자 결정과 투자의 손실 내지 수익에 대하여 모두 스스로 책임지기로 하여 D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나머지 송금액에 대한 지급 내지 반환의무가 없다.

판단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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