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21.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위 추가 대여금 2억 원은 원고의 남편 망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점, ②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돈을 망 C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피고 사이의 2016. 3. 14.자 휴대폰 통화내용 녹취록(갑 제2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대여한 위 가.
항의 3억 2,000만 원과 망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위 2억 원을 구분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이 대여한 3억 2,000만 원 중 변제되지 아니한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0. 17.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억 2,000만 원(= 3억 2,000만 원 -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정산할 것이 있으므로 그 정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위 정산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