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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7가합10550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15,000,000원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12. 11. 29.경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돈을 받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11. 29. D 명의의 계좌에 2억 8,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5. 31.까지 원금 3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피고 B은 2013. 5. 31.경 원고에게 D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3억 원(정확한 금액은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2억 8,500만 원임)을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그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1억 5,000만 원(3억 원 -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00만 원의(3억 원에 대한 6개월간의 이자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연 3,000만 원임. 그러나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만 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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