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6. 27.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D건물 103동 1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3. 7. 31., 잔금 3억 1,000만 원은 2013. 9. 4.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는 C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1) 2013. 7. 10. 피고는 C에게 위 매매대금 중도금 2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처인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을 3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7. 10.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 피고 및 C은 실제 금원의 수수 없이 피고가 C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잔금 3억 1,000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대신에 원고로부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3억 1,000만 원 전액을 계약당일인 2013. 7. 10. 지급받은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13. 9.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1,000만 원 중 1억 8,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억 2,800만 원(= 3억 1,000만 원 - 1억 8,200만 원, 이하 ‘이 사건 보증금 잔액’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무효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