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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100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장례 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3. 12.부터 2014. 12. 16.까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2014. 12. 16. 유한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의 1인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직원 숙소로 사용할 빌라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법무사인 E 명의 계좌로 2013. 9. 2. 1,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12. 26. 1,000만 원, 2013. 12. 27. 7,000만 원, 2014. 1. 27. 3,000만 원, 2014. 1. 28. 2,000만 원, 2014. 2. 26. 5,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2014. 4. 3.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피고측에 합계 3억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7,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F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파주시 H리 소재 원룸 10채와 전주시 완산구 I가 소재 빌라 4채를 등기이전 또는 등기이전서류 일체를 주어 1억 4,000만 원을 대물변제 처리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특이사항:

1. 동 지불각서는 소유권 이전 및 금융권담보대출, 임차권의 승계가 완료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2. 채무발생 관련인들의 변제금이 있을 경우 지불각서금은 변제금에 따라 차감한다.

원고는 2014. 12. 2. 위 3억 2,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2014. 12. 2. 위 지불각서 상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J가 운영하는 G 명의로 피고, C, 피고의 모친 K와 사이에, 피고는 G에 피고 소유의 파주시 H리 소재 원룸 6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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