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대전 중구 D아파트2단지 상가 지하 1~6호 ‘E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인수대금은 시설권리금 2억 3,500만 원(차량 2대 및 시설집기 일체 포함), 상품대금 2억 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의 합계 5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경 피고들에게 1차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처인 F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G대리점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공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은 3,000만 원(피고들은 위 대리점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총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판매지원금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 상태였다)의 반환금을 위 인수대금에 포함시켜 인수대금 총액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들이 거래처에 지급할 미수금 89,749,684원과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정육점을 전대하면서 지급받은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합계 1억 1,000만 원(원고와 피고들은 계산의 편의상 위 미수금을 9,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을 위 인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점포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의 인수대금으로 총 4억 2,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3. 7. 19. 당초 피고들이 위 대리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