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9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8]
판시사항

기업의 흥신관리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자금 및 그 환급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기업의 흥신관리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자금은 그 대출을 승인한 거래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서도 형식상 대출이 실행되고 그것이 도로 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처리를한 것에 불과하여 예금이 아니며 그때에 미리 공제하였던 선이자중 해당부분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 환급하는 금액 또한 예금이자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그 사업의 하나로서 장기, 거액의 자금을 요하는 공장건물 신축, 기계설비자금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자금 대출업무를 보아온 사실, 이러한 대출은 원고등 은행의 정책적 금융으로서 금융단협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차주의 약정에 의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나면 금융기관은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없으면서도,이를 시설자금대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대출승인 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른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차주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로 대체 입금하여 두었다가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의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는 여신관리자금계좌에서 인출, 지급하여 주면서 미리 받은 선이자 해당액중 차주가 아직 대출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즉 여신관리자금계좌에의 유보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기업의 여신관리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자금은 그 대출을 승인한 거래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서도 형식상 대출이 실행되고 그것이 도로 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예금이 아니며그때에 미리 공제하였던 선이자중 해당부분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 환급하는 금액 또한 예금이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 제3조 , 이자제한법 제3조 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