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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60 판결
[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9]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이를 건설자금대출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전액에 대하여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고의 증명확인에 의하여 그 기성고의 공정비율에 따라 건설자금을 인출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에 관하여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대출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위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원고와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이를 건설자금대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전액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고의 증명확인에 의하여 그 기성고의 공정비율에 따라 건설자금을 인출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에 관하여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대출수수료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대출자금을 운용하여 온 사실, 위 대출금은 그 대출금으로 지어질 주택의 시공 및 일정한 정도의 공정의 진행이 없으면 차주에게 지급되지 않는 자금이므로 차주에게 그 자금의 처분권도 부여되지 아니하며 성질상 이를 차주의 예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예수금”이 아닌 “기타 부채” 항목으로 분류 처리되고 있는 사실, 환출이자의 성질은 은행인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 선취이자 또는 부당이득금의 환급이고 차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비용의 환입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이유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자제한법 제3조 , 법인세법 제3조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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