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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65 판결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5]
판시사항

은행으로부터의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위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상 고 인

강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 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 당원 1985.10.8 선고 85누460 판결 ; 1986.3.11 선고 85누994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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