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2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의 공탁 액을 모두 합하여도 피해액인 약 6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점,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 9회, 피고인 B: 1회),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위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M’ 을 폐업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C,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약 6억 원으로 거액이고, 위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의 공탁 액을 모두 합하여도 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당 심 이전에 피고인 C은 4,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