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6노58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중개한 불법 개인 택시 매매계약 건수가 피고인 F이 2건, 피고인 H이 1건에 불과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행위자들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오기 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판결 문 중 피고인 F에 대한 범죄사실 나. 항 기재 “2010. 1. 3. 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사이 총 3회에 걸쳐 ”를 “2011. 1. 3.부터 2013. 5. 21.까지 사이 총 2회에 걸쳐“ 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