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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6노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추징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을 부당하게 착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추징이 예상되는 영업이 득 액을 스스로 납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장소의 시설, CCTV 설치 상태 등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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