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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219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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