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9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징역 4개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복지관의 프로그램 비용이나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천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단독으로 약 6,900만 원, 피고인들이 함께 약 7,5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상당액이 복지관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소속된 E에서 피고인들이 부당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인천시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위 복지관의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장차 E에 약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