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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342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함께 태국 여행을 갔다가 경비가 떨어져 돈을 마련하고자 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태국경찰에 체포되어 상당기간 수감되어 있었고, 태국 주재 한국 영사와 상의하여 자진 입국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E, P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과도 합의하거나 공탁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횟수와 금액도 상당한 점, 사전에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횟수도 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해 그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P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 변상 명목으로 피해자 H을 피 공탁 자로 150만 원을, 피해자 L를 피 공탁 자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태국경찰에 검거되어 2016. 2. 26.부터 2016. 5. 27.까지 태국에서 수감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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