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9 2015고합18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88』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0세, 가명) 은 2015. 6.부터 동거를 해 오던 사이이다.

1. 유사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7. 25. 2:00 경 부산 남구 D 건물,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로 오는 동안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 씨발 년 아, 니는 좆이나 빨아라.

"며 유사성 교행위를 강요하였는데, 피해자는 울면서 " 싫다" 고 반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체 상태인 피고인이 쉽게 피해자를 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위 주거지에서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나체 상태로 쫓아 나가 위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소리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 입 안에 집어넣어 소리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겨 쉽게 도망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다시 데리고 왔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주거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관자놀이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한 후 여성 상위의 자세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5 고합 219』

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0세) 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