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 성행위) 피고인은 2016. 1. 3.경 ‘D’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지내자”, “만나자”,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졸라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 주자 위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7.경 채팅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 나체 사진을 보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5번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6. 1. 16. 10:00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한 뒤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10: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배가 아파서 못 하겠다”고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채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0. 10: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