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를 통해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만 나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전체 지능 55, 사회 연령 9.5세 및 사회지수 59로 평가되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8. 04:50 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통해 피해자에게 ‘ 이전에 성관계를 할 때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대신 성관계를 해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한 다음, 피해자에게 스스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 2 장을 전송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4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 612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에 응해 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7. 8.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J 부근에 피고인 운행의 K 모닝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줄 것을 요구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계속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7. 8. 09:05 경 ‘F’ 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