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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9 2017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3』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3. 5.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 C( 여, 20세) 는 지적 장애 3 급으로 피고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09년 봄 일자 불상 야간에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의 옷을 벗기고 그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0년 월일 불상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성폭행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로 인하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14:00 내지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20세) 의 가슴을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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