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126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7. 6. 00:2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2동 2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 내 21번 방에서 피해자 F( 여, 20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만 더 하자 ”라고 말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면서 손으로 음 부 부위를 만지다가 팬티까지 벗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음부 부위에 비볐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며 몸을 비틀어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체포 미수 피고인은 2016. 7. 6. 00:5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2동 2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현관문을 막아서며 가지 못하게 막은 후 간신히 이를 피한 피해 자가 위 아파트 24 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 붙잡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고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