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 2018. 12. 18.경 김포시청 D 공무원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인 E(52세)로부터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9. 13:03경부터 13:49경까지 김포시 F 소재 김포시청 D에서 환경 사범 단속, 지도 및 관련 처리 업무 등을 수행 중이던 위 E에게 전화하여 "너 기다리고 있어. 너 같은 새끼는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돼“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4:05경 위 D에 찾아가 위 E와 위 단속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종이서류를 건네받게 되자, ”내가 이걸 왜 읽냐“라고 말하며 위 종이서류를 들어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위 E에게 "여기 신나 없어 ”, “내가 가서 신나 가져와 한 말 어 당신 나랑 같이 한번 죽어볼래 어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특별사법경찰리 E의 환경 사범 단속, 지도 및 관련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환경단속관련 서류 및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단속 공무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공무소에 찾아가서 종이서류로 얼굴을 때리며 신나를 가져오라며 재차 협박을 하였다.
당시만 해도 피해 공무원은 사건접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2018. 12. 28.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자 다시 피해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