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일원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청으로부터 총 8회 노점상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7. 09:00경 김포시 B 소재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C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들고 위 C 사무실로 들어가 근무 중인 김포시청 C 소속 공무원인 D과 E에게 노점상 단속에 대해 항의하며 "내 몸에 신나를 뿌렸다.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 할 말은 하고 죽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여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법화학감정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노점상 단속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를 찾아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와 라이터를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