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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22:00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 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CD 1매

1. 발신지통화 내역 (F)

1. 국내통화 내역 (G)

1. 네이버 지도 출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H이 피고인과 직장 동료들의 회식장소인 김포시 사우동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청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김포시 청 주차장에 세워 진 차량 근처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였을 뿐 회식장소인 김포시 사우동에서 김포시 청 주차장까지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가 운전하던 뉴 그랜저 차량은 2015. 11. 3. 22:00 경 김포시 사우동 김 포 등기소 사거리( 별지 A 지점 )에서 먹자 골목 쪽으로 직진하던 중 김 포 여중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인의 소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와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D의 뉴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쪽 펜더 부분이,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이 각 긁혔다.

나. D는 접촉사고 직후 김포시청 방향으로 달아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고, 피고 인의 차량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김포시 청 주차장( 별지 C 지점 )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김포시 청 주차장으로 진입하였으며, 피고 인의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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