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8.16 2011고합41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5. 30. 인천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당시 51세)에게 “김포시 E 임야를 개발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토목공사를 도급주겠다. 다만 공장을 지으려면 김포시청 산림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주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공사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2. 자신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7. 8. 자신의 우체국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7. 8.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18.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G 주식회사 발행의 1,500만 원권 우리은행 약속어음(H)의 할인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주택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어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1,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