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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8 2016고단7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5. 21:1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주점 앞에 도착한 콜택시에 탑승할 것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얼굴도 못생긴 게 죽여 뿔라! ”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5. 21:21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과 소속 경위 E(53 세) 가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강하게 몸부림을 치며 팔꿈치로 E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러 E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사본 첨부; 피해자 C 상대 피해상황 확인; 피해자 E 경위 상대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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