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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60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3. 7. 일자 불상경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2016 고단 1285』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폭행죄: 고의적으로 피해자 H의 손을 4, 5회 걷어 차 폭행한 적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폭행죄: 피해자 L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적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기재 폭행죄: 피해자 N이 피고인을 폭행해 방어를 위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적은 있지만 주먹과 발로 N을 폭행한 적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기재 폭행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코 부위를 폭행한 적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모욕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 항 공무집행 방해죄: 피고인이 누워서 발버둥 칠 때 경찰관 S과 부딪혔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폭행한 적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 공무집행 방해죄: 경찰관 W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려 하여 손으로 막았을 뿐 목덜미를 2회 폭행한 적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 5의 가. 항 상해죄: 피해자 C에게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 5의 나. 항 상해죄: 피해자 K의 뺨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렸을 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 업무 방해죄: 식당에 들어가 짧은 시간 이야기하고 나왔을 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2016 고단 1613』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모욕죄: 피해자 Y에게만 ‘ 얼굴도 못생긴 게 지랄이네.

’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폭행죄: 피해자 Z을 폭행한 적이 없다.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2013. 7. 일자 불상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04:00 경 피해자 AJ에게 욕설을 하며 물이 든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다가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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